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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 2022. 1. 3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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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조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과 자산가격 상승은 쳥년들의 취업난과 빈부격차를 더욱더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요즘 참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의 향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들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할수 있게 지원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 명, 11만 개소를 넘어섰고, 약 13만 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여 혜택을 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공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로 한정합니다.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기업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합니다.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합니다.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워크넷 청년공제]를 검색하셔도 좋고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워크넷청년공제]

     

    워크넷 신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채움공제 재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1개월 이내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고, 1개월 이후 부터는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까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청년이 낸 자기부담금과 소액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취업지원금(정부지원금)의 경우는 해지 시기, 사유에 따라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청년 지원금 전액이 정부에 환수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은 225만원 및 이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일 경우 337만 5천원 및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기여금은 모두 정부에 환수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를 채우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2년 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재로 재가입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직자 연계가입상품은 3년, 4년, 5년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계약 성립 이후 공제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장기 재직시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지급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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