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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2022. 2. 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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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목차

     

    기초노령연금이란?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세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쓰이기 때문에 혼란이 많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같은 것이고 노령연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약 2.9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최대 지급액도 제도 도입 시 20만 원에서 2021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
    2. 만 65세 이상
    3.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상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로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고 싶은 분은 포털 검색창에서 포털 검색창에서 [복지로모의계산]을 검색하셔도 좋고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복지로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 수령금액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조금씩 변동됩니다. 2022년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05%가 반영된 금액인 단독가구 최대 301,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83,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①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 가능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요청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②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노령연금수급자격


    ③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는 방문해 작성 가능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④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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