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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신청 방법

!%*^◐§★♭◑◐☆ 2022. 2. 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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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작년까지는 만7세까지만 적용되었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는 만8세까지 확대 적용 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세계적인 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출산장려복지수당입니다. 육아수당과 중복지원도 가능하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잊지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동수당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동수당이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한 복지정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8세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2022년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18년 9월 도입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수준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2019년 1월부터 소득·재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되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으며, 2022년 1월부터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으로 확되었습니다.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
    -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정지하고, 귀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
    -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 정지

    지원금액과 지급 방법
    - 대상 아동 1명 당 10만원 현금 계좌 입금
    - 매월 25일 지급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소급적용 대상 아동 
    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태어난 경우 
    2022년 4월 이후 1~3월분이 소급 적용됨
    2014년 1월생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선 소급 적용 없음
    2015년 4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 전월까지 중단 없이 수급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모바일 앱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작성 〉 신청서 작성완료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영유아 > 아동수당 〉 신청서 작성 〉 제출완료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2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전화상담
    보건복지콜센터 129

     

    2022년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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