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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 2022. 2. 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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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부동산과 세금은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인 것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부동산을 살때는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때는 재산세 혹은 종부세, 부동산을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금이 발생할때는 보통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게 되는데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일반분들도 손쉽게 계산 할수 있게 관련 계산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수 할때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취득세란?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뿐아니라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의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 건물 및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에서도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주 변경되는 부동산세법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값을 잡기위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포털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이러한 중과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포털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믿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세율

     

    부동산 취득세는 1가구 1주택인지, 2주택 이상인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무주택자인 분들이 아파트를 산다면 6억이하 1%, 6억 - 9억 1-3%, 9억 초과 3%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택을 하나 더 산다면 조정지역에서는 8%(일시적 2주택 제외), 비조정지역에서는 1-3%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조정지역내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12%, 비조정지역에서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율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다주택자 중과세가 반영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택스에 접속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셔도 좋고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위택스]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메뉴가 많습니다. 상단 메뉴중 지방세정보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면 하단으로 많은 서브메뉴들이 나옵니다. 그중 좌측 하단의 지방세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지방세 미리계산 페이지가 나옵니다. 취득세(부동산)에서 취등록원인에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합니다. 과세표준액(매매가)는 본인이 매매한 금액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매매계약일자와 취득일자를 넣습니다. 매매계약일자는 보통 계약한 날을 넣고 취득일자는 잔금을 치루고 등기한 날을 넣으면 됩니다. 거래유형에는 주택여부와 주택이라면 크기를 넣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체크해줍니다. 취득주택포함 주택수를 넣어줍니다. 취득주택포함 주택수는 세율을 결정하는 지표이므로 정확하게 넣습니다. 모두 제대로 넣은 것을 확인한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조정지역에 2주택자가 15억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 1억 2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네요. 위택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중과세를 적용한 꽤나 정확한 계산기 입니다.

     

     

    혹시라도 주택을 매수할 일이 있으면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지 말고 위택스 계산기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취득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신 분을 위해 각 세금의 계산식을 덧붙입니다. 참고하세요.

    [취득세액계산]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2%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3주택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6%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4주택이상 : 과세표준액(매매가) x 1.0%
    농어촌특별세 무신고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0.2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전) x 0.03%(이자율)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후) x 0.025%(이자율)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지방교육세 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x 0.2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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