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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란?
저소득층 학생에 학용품비, 부교재비, 학비(고교) 등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을 경감하고 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22.3.2-22.3.18)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미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며,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월 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
2022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000원, 중학생 466,000원, 고등학생 554,000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은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 지원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나 '교육비원클릭'에서 가능합니다.
이전에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교육급여를 재신청하지 않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는 새로 교육급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교육급여 신청시 아래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2022년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신청한 해당 월에 지급이 됩니다. 매월 25일 전후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집중신청기간에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3월 25일에 교육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라고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정말 많이 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청년월세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희망적금 |
근로장려금 | 경기도청년지원금 | 경기청소년교통비지원 |
청년우대형청약 | 인천이음카드발급 | 기초연금수급자격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국민내일배움카드 |
문화누리카드 | 주거급여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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