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힘들겠지만 예술인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예술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작으나마 예술인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예술인 창작지원금사업이란?
예술인 창작지원금의 사업며칭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입니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활동에 대한 동기를 고취하고 실질적인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대상
대상자격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로서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120%는 2022년 기준 1인 가구 2,333,774원이며 아래 버튼을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참여제한
아래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분은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예술인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참여 예술인
2022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만 19세 미만 예술인
당해연도 내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수혜 예술인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지원내용
총 9,000명을 선발하며 1인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기간 및 발표일
신청기간
온라인접수 22년 3월 2일 10시 ~ 3월 15일 17시까지
우편접수 22년 3월 2일 ~ 3월 4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접수는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 홀짝신청제를 운영합니다.
1970, 1972, 1974, 1976, 1978년생의 경우: 3월 2일, 4일, 6일, 8일, 10일, 12일, 14일 신청가능 하고
1971, 1973, 1975, 1977, 1979년생의 경우: 3월 3일, 5일, 7일, 9일, 11일, 13일, 15일 신청가능 합니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결과발표
결과발표는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 신청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확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창작준비금시스템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
통장사본 1부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정말 많이 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청년월세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희망적금 |
근로장려금 | 경기도청년지원금 | 경기청소년교통비지원 |
청년우대형청약 | 인천이음카드발급 | 기초연금수급자격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국민내일배움카드 |
문화누리카드 | 주거급여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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