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톨비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재산세 감면등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을 꼽으라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경차는 연료소모도 적은데다 사용한 유류세를 환급까지 해주니 엄청난 혜택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
경차 유류세 환급은 1가구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1대만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용 전용 카드로 경차를 주유하게 되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① 경형승용차만 1대 또는
② 경형승합차만 1대 또는
③ 경형승용·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지원방법
①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②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지원금액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할인
- 연간 30만원 한도
※ 주의사항: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의 가산세 추징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을 하면 카드사에서 경차 여부 및 조건을 확인한후 발급해줍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혜택 및 주의사항
혜택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혜택은 휘발유 & 경유는 1L당 25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LPG 차량은 1L당 161원 할인됩니다. 또한, LPG 차량은 2022.04.30까지는 1L당 128원 할인이 유지되며, 이후에는 위와 같이 리터당 161원이 할인됩니다. 단, 연간 한도는 기존 복지 대비 50% 향상된 3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경차 유류세 지원을 받는 경차 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경차유류세환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정말 많이 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청년월세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희망적금 |
근로장려금 | 경기도청년지원금 | 경기청소년교통비지원 |
청년우대형청약 | 인천이음카드발급 | 기초연금수급자격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국민내일배움카드 |
문화누리카드 | 주거급여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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