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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 2022. 2. 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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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2022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은 요즘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과 자산가격 상승은 청년들의 취업난과 빈부격차를 더욱더 가속화 시켰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향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을 들수 있는데요. 오늘은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이란?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올해도 이어진 부동산 각종 규제와 집값폭등으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이어지면서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향후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주택청년 월세지원은 혼자 거주하거나 소득이 적은 19~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지역에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2. 주민등록상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연령 기준은 신청·접수 시작일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이후기준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2.5%적용합니다.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제외됩니다.
    - 신청일 이후 월세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인정합니다.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지원신청 제외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하게 됩니다.

     

    1.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합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총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 예를들어 월세 10만원을 내고 있다면 월 10만원씩 10개월간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해당지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각 지역마다 주관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경기청년포털 바로가기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기본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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