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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 2022. 2. 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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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신청자격요건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2021년 기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개편내용

    2022년 근로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달라집니다.

     

    1.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각각 200만원씩 상향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2.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전자 송달이 도입됩니다.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이메일 혹은 문자 메세지를 통해서도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다음 해 9월에 지급했었는데요. 이를 3개월 앞당긴 6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즉,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9월) 같이 지급하던 것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6월) 같이 지급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이 역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에 산정되는 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을 말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총소득

    총소득은 2021년에 비해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 -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상향

    (단독가구란? 1인 가구로 정확히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홀벌이가구 -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상향

    ​(홀벌이가구란?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배우자가 일하더라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포함됩니다.)

     

    맞벌이가구 -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상향

    (맞벌이가구란? 부부가 모두 일하고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예외사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3. 거주자,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건물, 토지가 재산합계액 2억 미만에 해당되면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이면 수급 가능.

    국세청에서는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볼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일정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게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발송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선전화 ARS(1544-9944)로 연락하여 신청
    2. 스마트폰으로는 손택스앱을 다운받아 신청
    3. PC로 국세청 홈택스 신청
    4.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

     

    혹시라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재산, 소득에 대한 요건을 확인하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후 서면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일정

    2021년 상반기 분은 이미 마감되었고 2021년 하반기 분은 2022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입니다. 정기는 2022년 5월에 신청합니다.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의 경우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 불가합니다. 종교인, 사업소득자는 정기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 정기중 선택 가능합니다.

     

    지급절차

    지급시기 : (정기) 심사(6~8월) 후 9월부터 지급, (반기) 12월, 6월 지급 (9월 정산)
    - 기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


    심사진행현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정말 많이 있으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청년월세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희망적금
    근로장려금 경기도청년지원금 경기청소년교통비지원
    청년우대형청약 인천이음카드발급 기초연금수급자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국민내일배움카드
    문화누리카드 주거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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