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소상공인분들은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소상공인분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작으나마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의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