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코로나 신송항원검사 오미크론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3월 14일부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PCR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야 최종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3월 14부터는 호흡기전담 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받으면 별도의 PCR검사를 받지 않아도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됩니다. 자가진단키트나 보건소등 선변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양성은 기존처럼 PCR검사를 추가로 받아서 결과가 양성이 나와야 코로나 확진으로 분류됩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일주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코로나생활지원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 바로가기 누구나 받을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