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18년 1월 도입되었으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5만 원(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당초 2021년 한 해만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지난해 보다 5% 올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2022년 6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300만원 비상금 바로보기 ..